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.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, 가구 소득에 따라 차감된 금액을 받는 구조라 계산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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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청 경로: 신청페이지 접속 → '생계급여' 검색 후 온라인 신청, 또는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
지급액 계산 공식

생계급여 지급액 = 선정기준액 − 가구의 소득인정액

  • 소득인정액이 아예 없는 가구는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아요
  • 소득인정액이 있는 가구는 그만큼 차감된 금액을 받아요
  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

2026년 가구원 수별 최대 지급액

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.

  • 1인 가구: 월 820,556원
  • 2인 가구: 월 1,343,773원
  • 3인 가구: 월 1,714,892원
  • 4인 가구: 월 2,078,316원
  • 5인 가구: 월 2,418,150원
  • 6인 가구: 월 2,737,905원
  • 7인 가구 이상: 가구원 1인 추가마다 약 306,943원씩 늘어나요

실제 지급액 계산 예시

  • 1인 가구, 소득인정액 30만원인 경우: 820,556원 − 300,000원 = 약 520,556원
  • 4인 가구, 소득인정액 160만원인 경우: 2,078,316원 − 1,600,000원 = 약 478,316원

이처럼 같은 가구원 수라도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크게 달라져요.


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

  • 근로·사업소득 공제: 일정 비율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반영해요
  • 청년 추가공제: 2026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·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확대되고, 공제금이 60만원으로 올라가요
  •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: 승합·화물차, 2자녀 이상 가구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
  • 조건부수급: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,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'조건부수급'이 적용될 수 있어요

수령금액, 이것만 기억하세요

정리하면 생계급여 =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− 소득인정액이며, 소득이 없으면 선정기준 전액(1인 가구 기준 약 82만원)을 받아요.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소득 공제, 재산 환산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,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