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나 전세 부담이 커서 힘드신가요?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, 생계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넓어서 생계급여는 탈락해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신청 전에 선정기준부터 확인해볼게요.
👉신청 바로가기📌 신청 경로: 신청페이지 접속 → '주거급여' 검색 후 온라인 신청, 또는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선정기준 핵심 원리
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.
- 생계급여(32%), 의료급여(40%)보다 주거급여(48%)의 선정기준이 더 넓어요
- 즉,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이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
-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: 자녀나 부모의 소득·재산과 상관없이,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해요
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
- 1인 가구: 월 1,230,834원 이하
- 2인 가구: 월 2,015,660원 이하
- 3인 가구: 월 2,572,337원 이하
- 4인 가구: 월 3,117,474원 이하
- 5인 가구: 월 3,627,225원 이하
- 6인 가구: 월 4,106,857원 이하
- 7인 가구 이상: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가요
소득인정액 산정 방법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요.
- 일반재산(주택, 토지 등): 월 4.17% 환산율 적용
- 금융재산(예금, 주식, 보험 등): 월 6.26% 환산율 적용
- 자동차: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월 4.17%~100% 환산율 적용
- 기본재산액 공제: 지역에 따라 서울·경기는 6,900만원, 광역시는 4,200만원, 그 외 지역은 3,500만원까지는 재산 계산에서 제외돼요
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것
- 근로능력, 성별, 연령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
- 임차가구(전·월세 거주)와 자가가구(자기 집 거주) 모두 대상이 돼요, 지원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
-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인 만큼, 정확한 선정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
선정기준, 이것만 기억하세요
정리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(1인 가구 기준 약 123만원)이면 신청할 수 있고,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본인 가구 소득만으로 판단해요. 생계급여 기준을 넘겨서 포기했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, 꼭 별도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