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를 신청하고 실제로 병원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.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본인부담금이 다른데, 각각의 지원 수준을 정리했어요.
👉신청 바로가기📌 신청 경로: 신청페이지 접속 → '의료급여' 검색 후 온라인 신청, 또는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
1종 수급자는 입원 시 급여항목 본인부담이 전혀 없어요.
- 입원: 본인부담 없음 (비급여 항목은 별도)
- 외래(의원): 1,000원
- 외래(병원·종합병원): 1,500원
- 외래(상급종합병원): 2,000원
- 약국: 500원
'1종 = 모든 의료비 무료'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. 입원은 무료지만 외래·약국은 소액의 정액 본인부담이 있어요.
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
2종 수급자는 입원과 병원급 이상 외래에서 정률(%) 부담이 적용돼요.
- 입원: 급여비용의 10%
- 외래(의원): 1,000원 (정액)
- 외래(병원·종합병원 이상): 급여비용의 15% (정률)
- 약국: 500원
2종은 의원급만 정액이고, 병원급 이상부터는 진료비에 비례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예요.
건강생활유지비 지원 (1종 대상)
1종 수급자(본인부담면제자 제외)에게 매월 6,000원을 개인별 가상계좌로 지원해요.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이 지원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에요.
본인부담 보상제·상한제
의료비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요.
- 본인부담 보상제: 1종은 30일간 2만원 초과 시, 2종은 30일간 20만원 초과 시 **초과금액의 50%**를 보상받아요
- 본인부담 상한제: 1종은 30일간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, 2종은 연간 8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받아요 (요양병원 240일 이상 입원 시 2종은 연간 120만원 기준)
본인부담 면제 대상자
아래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 자체가 면제돼요.
-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
- 만 18세 미만자
- 임산부
- 중증치매, 조현병 환자 (2026년 신규 추가)
지원금액, 이것만 기억하세요
정리하면 1종은 입원 무료 + 외래 1,000~2,000원, 2종은 입원 10% + 외래 정액 또는 15%가 기본 구조예요. 여기에 30일 또는 연간 기준으로 초과 의료비를 돌려받는 보상제·상한제까지 더해져 실제 부담은 훨씬 낮아져요.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, 수급자 유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