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실제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. 주거급여는 임차가구(전·월세)와 자가가구(자기 집)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른데, 각각 자세히 정리했어요.
👉신청 바로가기📌 신청 경로: 신청페이지 접속 → '주거급여' 검색 후 온라인 신청, 또는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임차가구 지원금액 (월세 지원)
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지역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요.
- 1급지(서울): 1인 369,000원 / 2인 414,000원 / 3인 492,000원 / 4인 571,000원 / 5인 591,000원 / 6인 699,000원
- 2급지(경기·인천): 1인 300,000원 / 2인 335,000원 / 3인 401,000원 / 4인 463,000원 / 5인 479,000원 / 6인 568,000원
- 3급지(광역시·세종·수도권 외 특례시): 1인 247,000원 / 2인 275,000원 / 3인 327,000원 / 4인 381,000원 / 5인 394,000원 / 6인 463,000원
- 4급지(그 외 지역): 1인 212,000원 / 2인 238,000원 / 3인 283,000원 / 4인 329,000원 / 5인 340,000원 / 6인 402,000원
- 7인 이상은 6인 기준임대료에서 2인 증가마다 10%씩 가산돼요
기준임대료는 받는 금액이 아니라 '상한선'이라는 점을 꼭
기억하세요. 실제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료에 따라 달라져요.
-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: 실제 월세 전액 지급 (예: 서울 1인 가구 월세 25만원 → 25만원 전액 지급)
-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: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 (예: 서울 1인 가구 월세 50만원 → 369,000원까지만 지급)
-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의 일정 비율(자기부담분)을 차감하고 지급해요
자가가구 지원금액 (수선유지급여)
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아요.
- 경보수(도배, 장판 등): 590만원, 3년 주기
- 중보수(창호, 단열, 난방 등): 1,095만원, 5년 주기
- 대보수(지붕, 기둥, 벽체 등): 1,601만원, 7년 주기
지급일
-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급돼요 (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)
지원금액, 이것만 기억하세요
정리하면 임차가구는 지역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월세를, 자가가구는 집수리 비용(경·중·대보수)을 지원받아요. 기준임대료는 상한선일 뿐 실제 소득인정액과 임차료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만큼,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