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급여의 실제 신청 절차를 알아볼 차례예요. 장기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는데, 방문·우편·팩스·인터넷 등 여러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.

👉신청 바로가기

📌 신청 경로: 신청페이지 접속 → '장기요양인정신청' 메뉴에서 신청


신청 방법

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The건강보험 앱)을 통해 접수할 수 있어요.

  •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  • 인터넷 신청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 또는 'The건강보험' 앱
  • 우편·팩스 신청: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작성해 제출

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,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.


신청 시 필요서류

  • 장기요양인정신청서
  • 의사소견서: 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필수
  • 가족·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

신청 후 진행 절차

신청 → 방문조사 → 등급판정 →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→ 서비스 이용 순서로 진행돼요.

  • 방문조사: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90개 조사항목과 특기사항을 조사해요
  • 등급판정: 조사결과서, 신청서,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사해요
  • 등급 결정: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, 혹은 등급외자로 판정돼요
  • 서비스 이용: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


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방문조사와 등급판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니,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게 좋아요
  •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이라면,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비교 검토가 필요해요
  • 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

신청, 이렇게 진행하세요

방문·우편·팩스·인터넷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,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급이 결정돼요. 등급이 나오면 바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,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리 준비해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