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급여는 실제로 어떤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.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, 시설급여,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는데, 등급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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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급여 (집에서 받는 돌봄)

가정에서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 서비스로, 3~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모두 이용 가능해요.

  • 방문요양: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일상생활 지원
  • 방문목욕: 목욕 서비스
  • 방문간호: 간호 서비스
  • 주야간보호: 낮 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
  • 단기보호: 일시적으로 시설에 보호
  • 복지용구: 휠체어, 침대 등 대여·구입 지원


시설급여 (요양시설 입소)

요양원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예요.

  • 원칙적으로 1~2등급만 이용 가능 (3~5등급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가능)
  • 식비, 간식비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별도 본인 부담이에요

특별현금급여 (가족요양비)

섬·벽지 거주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, 가족이 돌보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.


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(재가급여)

  • 1등급: 2,512,900원
  • 2등급: 2,331,200원
  • 3등급: 1,528,200원
  • 4등급: 1,409,700원
  • 5등급: 1,208,900원
  • 인지지원등급: 676,320원

2026년부터 1~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이 대폭 인상돼서, 시설급여 수준에 근접했어요. 한도액 안에서는 여러 서비스를 자유롭게 조합해 쓸 수 있어요.


본인부담률

  • 재가급여: 15% (감경 대상자는 6~9%)
  • 시설급여: 20% (감경 대상자는 8~12%)
  • 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 1종): 본인부담 면제
  • 의료급여 수급권자·건강보험료 순위 50% 이하자: 최대 60%까지 본인부담금 경감

지원혜택, 이것만 기억하세요

정리하면 재가급여(집에서 돌봄) + 시설급여(24시간 입소) + 특별현금급여(가족요양비) 세 가지 중 등급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, 본인부담률은 재가 15%·시설 20%가 기본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면제까지 경감돼요.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이 크게 늘어난 만큼, 시설 입소 전에 재가급여로도 충분한지 먼저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