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계신가요?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. 2026년에는 부양비 제도까지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더 넓어졌는데, 선정기준부터 확인해볼게요.
👉신청 바로가기📌 신청 경로: 신청페이지 접속 → '의료급여' 검색 후 온라인 신청, 또는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선정기준 핵심 기준
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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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(월)
- 1인 가구: 1,025,695원 이하
- 2인 가구: 1,679,717원 이하
- 3인 가구: 2,143,614원 이하
- 4인 가구: 2,597,895원 이하
- 5인 가구: 3,022,688원 이하
- 6인 가구: 3,422,381원 이하
-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가요
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 계산하기 때문에, 단순히 월급만 비교해서는 안 돼요.
2026년부터 달라진 부양비 제도
의료급여는 네 가지 급여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중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급여예요. 다만 2026년 1월부터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.
- 부양비(간주소득) 전면 폐지: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소득 일부를 지원한다고 '간주'해 소득에 반영하던 제도가 사라졌어요
-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의 실제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데도,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일부가 간주소득으로 반영돼 탈락하던 문제가 2026년부터 해소돼요
-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며, 2027년 이후 고소득·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완화가 추진 중이에요
1종·2종 구분
의료급여는 가구 특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고, 본인부담금 수준이 달라요.
- 1종: 근로무능력가구(기초생활수급 중 노인·장애인·아동 등으로만 구성), 희귀질환자 등
- 2종: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
선정기준, 이것만 기억하세요
정리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(1인 가구 기준 약 103만원)이면 신청할 수 있고, 2026년부터 부양비 폐지로 이전에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과거에 탈락한 경험이 있더라도 올해는 조건이 달라진 만큼 다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