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만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. 실업급여와 다르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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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지원 유형에 따라 세부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,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어요.

Ⅰ유형 신청대상 (구직촉진수당 지급)


Ⅰ유형은 매달 생활비 성격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이에요.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.

  • 연령: 만 15세~69세
  • 소득: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재산: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(청년은 5억 원 이하)
  • 취업 경험: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경력

취업 경험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. 만 18~34세 청년이라면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아래 조건만 맞으면 '청년 특례 유형'으로 Ⅰ유형에 신청할 수 있어요.

  • 가구 중위소득 120% 이하
  • 재산 5억 원 이하
  • 취업 경험 무관

Ⅰ유형으로 선정되면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(최대 360만 원)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,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(최대 40만 원)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.

Ⅱ유형 신청대상 (취업활동비용 지급)


Ⅱ유형은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는 유형이에요. 아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.

  • 청년: 만 18~34세 구직자 (소득·재산 무관)
  • 중장년: 만 35~69세이면서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특정계층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영세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여성가구주, 국가유공자, 기초연금 수급자 등

특히 청년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나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, 취준생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 볼 만한 유형이에요.

이런 경우엔 신청이 제한돼요

아래에 해당하면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.

  • 현재 취업 중이거나 구직 의사가 없는 경우
  • 상급학교 진학·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경우
  • 군 복무 등으로 당장 취업이 어려운 경우 (단, 전역 2개월 이내 예정자는 예외)
  •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(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)

신청 방법은 이렇게 진행돼요

  1.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: 고용24(work24.go.kr)에 가입한 뒤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.
  2.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: 필수 과정이니 미리 시청해 두세요.
  3.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: 온라인(고용24)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제출하면 돼요.

가구원의 소득·재산 자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만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공적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,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.